내용요약 與, 내일 종료표결 후 방송법 우선처리할 듯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처리는 8월 국회로
'尹 거부' 양곡관리법·농안법 등 본회의 통과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한 신동욱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한 신동욱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국회 본회의에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이 4일 먼저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들을 표결 처리한 뒤 쟁점 법안인 방송3법 중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애초 안건 처리 순서는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순이었으나 방송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개혁입법·내란척결을 강조한 만큼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을 먼저 상정·처리하기로 한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오후 4시 1분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신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추천 권한 다변화 등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며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법을 보면 여러분들의 편을 많이 집어넣겠다는 (의미의) 다변화"라며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여러분들(민주당)이 먹기 좋게 손질하는 것이다.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소수 의원만 본회의장을 지키고 나머지는 퇴장하는 방식으로 무제한 토론에 응수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3분 만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흐름을 끊기도 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 표결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

다만 표결을 하더라도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선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윤석열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으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일부 법안들을 의결했다. 방송 3법 등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법안을 상정하기 앞서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법안들은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농안법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3인, 기권 19인으로 통과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처음 행사했던 법안들이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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