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 첫 재계 고위층 상견례
협상 타결 후속 조치·민·관 합동 이행계획 논의
“노동조합법·상법, 기업 부담되지 않아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서울 대한상의 회관에서 만나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서울 대한상의 회관에서 만나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보여준 기업들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향후 관세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에서 대한상의와 경총을 잇따라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과 만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처음 재계 고위층과 만난 김 장관은 미국의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동조합법, 상법 등 경제계 현안 이슈를 논의하고 향후 기업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시한에 쫓기는 긴박하고 쉽지 않은 협상 여건이었지만 국익 극대화라는 대원칙 아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경제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어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며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경제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를 위해 산업부 내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환경팀’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안전재해 사전 예방이 기업활동에 중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면서도 “처벌과 손해배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10월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이 돼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임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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