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업결합 승인받자마자 운임 최대 28% 인상
"소비자 보호 장치 정면 위반…역대급 이행강제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 아시아나항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 아시아나항공

|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 승인 직후부터 시정조치를 어겨 역대 최대 규모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됐다.

3일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기업결합 시 부과된 시정조치 조건 중 하나였던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소비자 운임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을 1.3%에서 28.2%까지 초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약 2만명의 고객이 485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요금을 더 냈으며 31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경쟁당국은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양사와 계열사 3곳(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을 포함한 5개 항공사에 대해 10년간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기업결합 시 부과된 조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강력한 경고”라며 “2034년 말까지 조건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결정 취지를 존중하고 관련 처분을 수용해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초과 인상된 운임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내선에는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국제선의 경우 초과 인상된 운임만큼 예매 시 활용할 수 있는 E-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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