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근현 기자 | 아시아나항공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해 역대 최대액수인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며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에 운임 6억8000만원을 더 받은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아시아나 국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거대 항공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인상한도(2019년 평균운임 + 물가상승률)를 설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인상 금액을 받은 노선은 첫 이행시기인 올해 1분기에 30여 개 노선 중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하며 총액 약 6억 8000만원의 추가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관은 이행강제금 총 1008억원 부과와 대표이사·법인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초과 운임을 받은 4개 노선 전체 승객에게 전자 바우처 10억원 상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핵심적인 사항 하나를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 조치 준수 기간은 2034년 말까지로, 이행 여부를 더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