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4일 본회의 상정, 8월 임시국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른바 2차 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방송 3법·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전자주총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은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쟁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혀 일괄 통과는 미지수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 종결이 가능하다. 이때 토론 종결 후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1개 법안만 우선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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