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가처분 기각 후에도 법적 분쟁 연장하려는 행태”
/ 태광산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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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경제=김창수 기자 | 태광산업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지난 7월 30일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2차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태광산업 측은 이어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트러스톤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법원 결정에 대한 명백한 사전 불복 선언이다. 1차 신청에서 인용을 자신한다면 2차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트러스톤은 1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법적 분쟁 상태를 연장하기 위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며 “이는 자신들의 자본 이득을 사수하기 위해 사법기관을 악용하는 투기자본의 부도덕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태광산업 측은 또 “트러스톤의 2차 가처분 신청은 상대방이 ‘태광산업 이사들’에서 ‘태광산업’으로 바뀌었을 뿐 교환사채 발행 적정성을 따진다는 점에서 본질은 동일하다”며 “트러스톤은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을 ‘헐값 매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지난 7월 18일 1차 심문 직후 시간외 매매를 통해 보유 지분 절반을 ‘헐값’보다 더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모순을 통해 주장을 스스로 부정했다”고 밝혔다.

김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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