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21년~2024년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 금액, 총 2116억원
권익위 "소멸 1년 전부터 통보...표준약관 표시도 의무화해야"
교통카드 사용 장면. / 연합뉴스
교통카드 사용 장면. / 연합뉴스

|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 5년의 소멸시효 만료 기간으로 교통카드를 비롯한 선불 충전 금액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용자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현행 5년의 잔액 소멸시효 기간을 이용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잔액이 사업자에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더욱이 소멸시효가 다가오더라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만료 금액은 총 2116억원, 연 평균 529억원에 달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소멸시효 완성 1년 전부터 3회 이상 이메일 등으로 완성 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이용자에 통지하는 한편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어 소멸 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현황을 공개하고 해당 금액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도 덧붙였다.

이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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