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AI 기술 활용, 보이스피싱과 중대 범죄 근절에 기여
|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부터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를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KT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공동 개발했으며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통화 중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의 위험도를 분석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이스피싱 음성은 민감정보에 해당돼 범죄 예방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보이스피싱범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해 KT와 국과수가 보이스피싱범의 동의 없이도 음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도 마련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AI 등 신기술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규제샌드박스가 기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기자 awldp219@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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