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법안 법사위 상정
국힘 "입법 폭주,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 '특별배임죄 폐지' 보완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더 센 상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달 4일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독재'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내용이 담긴 이른바 2차 상법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해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소위엔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올라갔다. 해당 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전자주총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 경영권 침해를 우려하는 국민의힘에선 일단 '특별 배임죄 폐지' 등으로 보완에 나섰다. 이날 소위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안과 같은당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신설안도 함께 상정됐다. 

특별배임죄 폐지 법안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이사의 특별배임죄 폐지,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등이 담겼다. 구 의원이 추진 중인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는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일정 조건 하에 신주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신주는 무상배정이나 상환이 가능하고, 위법한 경우엔 유지청구권도 인정되는 등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이밖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7월 임시국회 처리도 주목된다. 

특히 방송3법은 여야가 가장 크게 충돌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KBS·MBC·EBS와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방송 돌려주는 것"이라며 강행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달 4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8월 4일과 5일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우려된다"며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농안법은 29일 열리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농안법이 처리되면 24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29~30일 사이 열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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