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환노위 법안소위 상정, 7월 임시국회서 마무리
국민의힘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 필리버스터 예고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고용노동부와 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의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김주영 간사, 강득구·김태선·이용우·박정·박홍배 의원 등을 비롯해 정혜영 진보당 의원, 김영훈 장관과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같은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환노위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노란봉투법 관련 논의를 하려는 취지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계절이 바뀌면 옷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노동 현실이 계속 바뀌고 있고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법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차례 노란봉투법이 제안됐고 윤석열 정부 때 거부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도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 노사가 민주적·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현실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게 저의 책무"라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이런 불일치를 조속히 해소해 산업 현장에 새로운 참여와 협력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사람을 살리는 법을 의회에서 개정해준다면 정부를 대표해 법이 빠르게,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제2조는 근로자의 정의를, 제3조는 사용자가 적법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조와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두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저지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참모진에게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 다음달 4일 마무리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 쟁점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제2조 2호·5호)을 얼마나 확대할지다. 노동계에선 노조법 2조 1항의 근로자 정의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까지 확장해야 한다며, 더 강력한 노란봉투법을 요구하지만 경제계는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대책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다음 달 4·5일에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며 "불법파업과 점거등 손해배상 청구 원천 차단함으로서 사실상 불법 파업 제도화하려는 시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