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 지방의회법 제정‧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핵심 과제 논의…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율성 확보해야”
|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7월 24일 수원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열린 ‘제26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 권한 확대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회의의 중심에는 유진선 의장이 제안한 3대 과제가 놓였다. ▲지방의회의 독립적 조사‧감사 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조정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등 특례시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권한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지방의회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이 의결돼, 조만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유진선 의장은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의회가 실질적 권한과 자율성을 가질 때 실현된다”면서, “특례시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권한과 인프라 확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용인·수원·고양·창원·화성 등 인구 100만 이상 5개 특례시 의장단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로, 매 정례회의마다 지방의회 권한 발굴과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차기 회의는 고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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