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 전력거래(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제도의 참여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발전설비 용량이 1메가와트(MW) 이상이어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사라져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보유한 기업도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글로벌 캠페인) 이행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1MW급 설비를 구축하려면 약 3천 평(9,900㎡) 이상의 부지가 필요해 중소기업들은 공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중소기업이 전기요금을 줄이면서도 국제 RE100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참여 장벽에 막혀 있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이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해왔다. 민간투자 유치와 함께, 삼성전자 등 RE100 선언 기업과의 전력거래를 적극 지원했으며, 제도 개선·금융지원·인센티브 등 종합 정책을 통해 RE100 생태계 확산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20232024년 2년 동안 경기도 산업단지 내 인허가를 받은 태양광 설비는 총 138MW에 달한다. 이는 직전 10년(20132022년) 동안 누적 설치량인 107MW를 초과하는 수치다.
즉, 최근 2년 사이 설치된 태양광 설비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재생에너지 확산이 급속히 진전됐음을 보여준다.경기도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 지원을 통해 ‘태양광발전업’을 산단 내 업종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도 마련했다.
2023년까지 도내 193개 산업단지 중 약 25%인 50곳에서만 태양광 발전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130개 산단으로 확대됐다. 도는 올해 말까지 도내 전 산업단지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제도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 중이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경기 RE100 핫라인’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정책 협의를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수렴하고 있다.
또한 ‘경기산단 RE100 추진단’을 구성해 경기도, 시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한국에너지공단, 입주기업, 투자사 등이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추진단은 입주기업과 태양광 발전 부지 발굴, 인허가 신속 지원 등을 통해 산단 내 재생에너지 확산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RE100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에 매우 실질적인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적,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