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 그 피해가 창작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음악, 영상, 미술, 웹툰 등 전방위적 문화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창작자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권리 침해 방지와 산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오는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범창작자정책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 주관으로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주제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 공식 출범한 범창작자정책협의체가 주관하는 첫 번째 공식 행사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창작자 권리 침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세미나의 핵심 의제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현행 법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짚고 있다. 특히 논의의 중심에는 ‘AI 기본법’ 개정 방향이 놓여 있다. 창작자 보상 및 권리 보호 조항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하고,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조항의 무분별한 도입을 제한하는 한편,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저작권 침해 입증 책임이 창작자에게만 부과되는 기존 제도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단 학습 여부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현행 체계는 사실상 법적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입증 책임을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 부분 전환하는 법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미나 발제는 연세대 남형두 교수와 세종대 최승재 교수가 맡아, 생성형 AI의 확산이 현행 저작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와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창작계는 최근 정부가 마련 중인 AI 기본법 초안에 권리자 보호 조항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는 중이다. 문학·음악·영상 등 15개 단체가 서명한 성명서에서는 “AI 기술의 발전을 부정하지 않지만, 창작자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기술은 결국 산업을 망가뜨릴 뿐”이라며 강도 높은 제도 보완을 촉구한 바 있다.
실제로 국내외 생성형 AI 기업들은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데이터가 누구의 창작물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학습 범위나 출처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은, 피해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의 AI법과 미국의 ‘저작권 사전등록 시스템’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데이터 투명성 확보와 라이선스 기반의 협상 모델이 갖춰져야만 창작자와 AI 기업 간 지속 가능한 상생이 가능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전시현 기자 jsh418@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