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난 정부서 부자감세로 세수 과도하게 부족"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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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경제=주진 기자 | 대통령실은 24일 정부의 법인세 인상 기조 등과 관련해 "용어 자체를 바꿔야 한다.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오전 보도에도 법인세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만, 그것은 조세 형평성의 회복이고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야 할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부자 감세 기조로 인해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세수가 부족해진 부분도 있다"고 설명하며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7월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 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게 핵심이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는 인상하는 대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리과세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상장사에 투자해 거둔 배당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 초과분인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0~20%대로 저율 과세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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