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송진현]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47,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 국회의원)가 23일 전격 사퇴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행해진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국민적 저항이 거세게 일자 이 대통령이 민심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만약 강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경우 현 정권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은 지금 60%를 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매우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견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쓰레기를 보좌진에게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갑질 여왕’으로까지 지탄받은 강선우 후보자를 그대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주 잘된 결정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갑질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을 ‘몸 종’ 부리듯 온갖 사적인 일을 도맡겨 비난을 받아온 상황이다.
자기 집 개털을 깎으라고 하는가 하면 한 포대 분량의 땅콩 껍질을 까라고 하고, 식당에서 자신의 밥을 타오라고 하는 등 갑질의 양태도 다양하다. 해당 국회의원의 갑질을 견디지 못해 사직하고 다른 의원실로 이직을 도모할 경우 다른 의원실 취업도 방해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좌진들은 아무말도 하지못한 채 국회의원의 뒷바라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자신의 목숨 줄을 해당 국회의원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국회의원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것으로 보좌관들의 업무도 종료되는 것이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경우 4급 보좌관은 국민세금으로 연 8500만원 안팎의 보수를 받고 5급 비서관은 8000만원, 6급 비서관은 연 5300만원 정도를 받는다.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매우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 윤리규정이 보좌관들에게 갑질을 하지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있지 않아 이들의 속앓이도 깊다. 국회 윤리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신분에 걸맞은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청렴, 입법활동에서 공익우선 등의 의무도 져야 한다.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과 관련해서는 마땅한 규정이 없다. 자연스럽게 갑질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는 방안도 마련돼 있지않다.
미국은 어떤가.
미국 의회는 보좌진들에 대한 국회의원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적 구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자녀 돌보기와 장보기 등 사적인 업무를 보좌진에게 시켜서는 안된다고 명문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의원직 박탈까지 징계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 국회도 미국의 시스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보좌진에 대한 국회의원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계기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봐야 한다. 아울러 제도적으로도 갑질을 못하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치 조선시대 ‘왕’이라도 된듯 권력에 취해사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환골탈태를 기대해 본다. <한스경제 발행인>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