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고용부·경찰 30여명 투입 관련자료 확보
구조물 붕괴 원인·안전조치 여부 등 조사
구조물 붕괴 원인·안전조치 여부 등 조사
| 한스경제=하태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최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고용노동청과 전남경찰청은 24일 오전 9시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사무소와 철거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4일 광양제철소 집진기 배관 철거 작업 중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진행했다. 당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구조물 붕괴로 추락해 1명이 사망했다. 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30여명이 투입됐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철거 대상 구조물 붕괴 원인을 파악하고 철거계획 수립 과정에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도급인으로서 포스코 책임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1년 이내 동일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 시 적용된다.
하태민 기자 ham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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