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유진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법령 개정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기존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 활용 없이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 여부 파악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개인 기반' 시장감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감시·분석 대상이 약 39% 줄어들고 동일인 연계 여부, 시세 관여 정도, 자전거래 여부 등을 더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준도 크게 높아진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기본과징금은 기존엔 고의성 등에 따라 부당이득의 50%∼200%의 비율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부당이득의 100%∼200%로 최소 기준이 높아진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기본과징금이 부당이득의 50%∼150%에서 100%∼150%로 상향된다.
공시위반은 최소 기본과징금이 법정최고액의 20%에서 40%로 강화된다.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와 상장기업의 허위공시는 과징금 상향조정 사유로 추가됐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도 과징금과 '원칙 병과'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9월 2일까지 입법·변경 예고를 거쳐 10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yujin@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