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산자위, 한성숙 중기장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할 듯
7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들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올라올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른바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의결했으며, 이어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주요 법안으로 꼽힌다.

김상환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역시 이날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며, 임명된 후에는 남은 재판관 임기 동안 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쳤다.

그가 임명될 경우, 이강국 전 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약 12년 만에 대법관 출신 헌법재판소장이 되며, 동시에 12년 만에 헌재소장 임기 6년을 온전히 수행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기로 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도 커졌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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