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15% 하향 논의, 공정위-농식품부 수수료 관할 이견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면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와 입점업체 보호를 골자로 하는 온플법은 통상 마찰 우려로 일부 조항의 처리가 미뤄지는 가운데, 민생과 직결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중심으로 우선 처리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은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야당의 신중론과 부처 간 이견, 플랫폼 업계 반발로 최종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온플법은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된 플랫폼 규제 정책으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온플법 관련 법안 17개 상정돼 있으며 독과점과 공정화 두 갈래로 각각 추진할 전망이다. 다만 미국이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시 메타, 애플, 구글 등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독점규제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되고 있어 민주당은 공정화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배달앱과 관련된 공정화법은 통상 문제에서 벗어난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은 공정화법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포함시켜 신속히 처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외식업주가 배달앱에서 음식을 판매할 때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합한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는 매출 규모에 따라 △상위 35% △35~50% △50~80% △80~100% 4개 구간으로 나눠 2~7.8%의 차등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부과하는 상생안을 합의했고, 올해 초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공플협) 등 일부 자영업자들은 현행 배달앱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30~40%를 차지해 너무 높다며 15% 수준으로 낮출 것을 촉구한다. 정부·여당 역시 수수료 상한선 기준을 15% 수준으로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자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병덕 의원, 김남근 의원 등 여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수수료 제한만큼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 의원실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통상 압력이 심해져 고민이 깊어진 상황이 맞다"면서도 "문재인정부 때부터 논의가 돼 당론으로 채택된 만큼 을지로위원장 입장에선 공정화 핵심인 수수료 제한 부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야당에서 규제 강화보단 점진적 개선을 주장하고 있어 의견이 완전히 조율되진 못한 분위기다. 더불어 관세 협상을 위해 통상당국이 미국을 찾은 상황에서 혼선을 줄이자는 분위기 때문에 온플법 소위 논의와 통과는 내달이 지나야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화법을 두고선 소상공인과 배달·플랫폼 업계 간 견해차가 극명하다.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음식배달앱 관련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배달앱업계는 수익 감소를 우려한다.
입법 방식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이견도 표출되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온플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법이나 공정거래법이 아닌 외식산업진흥법에 포함하자는 입장을 보였고, 농식품부에선 외식산업진흥법은 식품업체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배달앱 수수료는 배달앱 업체를 규율하는 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