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재부, 내달 세법개정안 발표 예정
| 한스경제=김유진 기자 | 정부가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 주식 관련 세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향후 증시 흐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2026년도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인상, 증권거래세 환원, 배당소득 과세 방식 정비 등의 내용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된 감세 정책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증권거래세는 당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돼 왔다. 이에 따라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본세율 0%에 농어촌특별세(0.15%)만 부과되고 있으며, 코스닥 등도 0.15% 수준이다. 그러나 금투세는 지난해 폐지된 반면 거래세 인하만 유지되면서 과세 체계의 불균형이 지적돼 왔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역시 윤 정부 시절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됐으나, 다시 기존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거래세와 양도세 정상화를 통해 조세 형평성과 세수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만간 대통령실과 세부 조정을 거쳐 세제 개편 최종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김유진 기자 yujin@sporbiz.co.kr
관련기사
김유진 기자
yujin@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