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野 비판 논평엔 "재난을 정쟁에 이용해선 안 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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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경제=주진 기자 | 대통령실은 21일 세종시에서 폭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하게 책임을 묻고 철저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종시에서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음여도 무려 23시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재난지휘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사고 자체에 대한 인지가 한참 늦었고,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세종시 재난 콘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대변인은 이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비판 논평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이 특정 논평에 인용되거나 정쟁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 폭우로 수십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후 변화로 극한 호우가 일상이 된 만큼 재난 대응체계의 신속한 정비와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교부세 지급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이에 발맞춰 지자체도 수해복구와 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 장비·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받도록 독려했다. 또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지자체는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행안부는 지역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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