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기후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위법 '허가 취소 행정소송' 제기
[한스경제=이성철 기자]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열과 전기를 공급할 LNG(액화천연가스)열병합발전소 건설을 허가한 것을 두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최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경기환경운동연합, 용인시민 등 400여 명으로 구성된 시민소송단이 서울행정법원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인 전기와 열을 공급할 LNG발전소 6기 신설 사업을 최종 허가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728만㎡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 6기와 60개 이상의 협력기업이 들어설 국가 전략사업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해 산단 조성을 서둘렀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발전소 신설 관련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없이 허가한 것에 대해 절차적 정의 상실과 탄소중립 정책 미이행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연간 1000만톤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소를 주민 동의도 없이, 법적 평가 절차도 없이 허가하는 것은 탄소중립 계획을 무력화하고 국가 기후 공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민소송단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석연 변호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 대신 LNG를 사용하는 것은 탄소중립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선 허가, 후 평가’의 환경영향평가 관행은 요식절차일 뿐이며 주민 의견수렴의 공정성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소송의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용인 산단의 에너지원 선택은 단순한 전력공급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LNG 발전소 건설은 정부가 발표한 RE100 산단 조성 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용인이야말로 RE100 산단 전환의 첫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와 관련해 환경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이다.
지난 3월 경기환경운동연합과 기후솔루션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부실 정도가 심각해 사실상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승인·고시가 위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성철 기자 leesc@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