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부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후 구속 수감돼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3시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이번 기소에서 적용한 구체적 혐의는 ▲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정당한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선포 후에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으로 하여금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게 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이어 두 번째 구속기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번에는 내란 혐의와는 별도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그 이후 발생한 구체적 범죄 행위들에 대해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후 강제구인을 통한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시간과 방식을 둘러싸고 줄곧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18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하면서 더 이상의 대면조사 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기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간 수치가 5배 올랐다"며 건강 악화를 직접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주목할 점은 특검이 이번 기소에서 외환 혐의는 제외했다는 것이다. 외환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별도 기소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정보가 변호인 측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중대 범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수사 기밀 누설로 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이번 구속기소로 형사재판과 탄핵재판을 동시에 받는 이중고에 처하게 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전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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