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블록체인법학회 등 디지털자산 법적과제 학술대회 개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해외 진출, '그림자 규제' 장벽 해소 필요
18일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참여와 가상자산 사업자의 해외 진출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해 김재진 상임부회장(DAXA),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해붕 두나무 센터장, 유정기 변호사(빗썸 정책지원실)이 참여해 토론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사진=전시현 기자 
18일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참여와 가상자산 사업자의 해외 진출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해 김재진 상임부회장(DAXA),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해붕 두나무 센터장, 유정기 변호사(빗썸 정책지원실)이 참여해 토론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사진=전시현 기자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내국인 중심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외국인 참여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의 명확한 설정과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과 법인 투자자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 사실상 막혀 있는 현실을 해소하려면 비대면 실명 확인 제도 등 실질적 참여 방안이 제시돼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블록체인법학회, DAXA, (사)디지털금융법포럼이 18일 서울 소공동 법무법인 (유)광장에서 개최한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의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참여와 가상자산 사업자의 해외 진출에 관한 법적 쟁점' 세션에서 관련 법규 개정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2017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 인해 사실상 금지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규제는 국내 시장의 유동성을 제한하고, 시장 간 카니발리제이션(cannibalization) 현상을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천 교수는 외국인에 대한 시장 개방이 시급하며, 특히 법인 투자자의 경우 단계적인 허용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해외 진출 역시 사실상 막혀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해외 송금을 거부하는 '그림자 규제'가 존재하며, 이는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에서 파생상품 거래나 외국인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놓치게 한다고 지적했다. 천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세계적으로 활발하고 기술적 노하우가 풍부한 만큼, 해외 진출을 통해 외화 획득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역설하며, 보고 규제 수준의 완화된 규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021년부터 사실상 불가능해진 외국인 및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상황을 재차 확인하며, 이는 국내 시장이 리테일 중심으로 형성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 부재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의 어려움이 외국인 시장 참여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는 해외 자회사 설립과 함께 오더북 공유를 통한 국내외 유동성 연계 방안을 제안했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 센터장은 외국인의 국내 시장 참여와 국내 사업자의 해외 진출은 "좋은 돈을 벌어오는" 행위로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등 해외 국가들의 규제 명확화 움직임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규정 및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의 세부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외국인 유치를 위해 상품 라인업 다양화 등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정기 변호사(빗썸 정책지원실)는 2017년 외국인 거래 제한의 주요 목적이 자금세탁 방지에 있었음을 언급하며, 2025년 현재 변화된 국내 자금세탁 방지 규율 체계를 바탕으로 해당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는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하며, 국제적인 위험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부합하는 유연한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 진출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해외 진출 현황 모니터링 규제를 준용하여 신속한 법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동의하며, 이를 통해 해외 진출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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