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서이초교사 순직 2주기 맞아 '교육당국 무대책' 비판
[한스경제=주남현 기자] 전교조전남지부는 18일 서이초 교사 순진 2주기를 맞아 교육당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촉구했다.
전남지부는 "서이초 교사 순진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인천에서 특수교사가, 올해 5월에는 제주에서 교사 생을 마감했다"며 "교육당국의 무대책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남지부는 이에 교원을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함께 민원대응 스스템 전면 개정 등을 요구했다.
또 올해 전남의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이 현장 체험학습 도중 유아의 안타까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에 대해 재판결과가 나오기도 전 검찰의 송치 이유만으로 서둘러 징계위원회를 열었던 전남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킬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남지부는 "순직 선생님을 깊이 애도하며, 어떤 교사도 외롭게 고통받지 않도록, 모두가 존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주남현 기자 tstart2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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