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은영 인턴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그는 범행 후 ‘일베저장소(이하 일베) 인증’을 하는 행동까지 보였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진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교도소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교도소에 보내주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정의가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회에 복귀해서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할 것이므로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며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평소 극우 성향의 사이트인 ‘일베’에 자주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베는 불법 촬영물과 범죄 등을 인증하는 게시물을 조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폐쇄회로(CC)TV에는 김 씨가 범행 후 카메라를 보며 손가락으로 ‘일베 인증’ 자세를 취하고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담겼다. 그는 범행 후 CCTV 영상이 증거로 공개될 것을 예상하고 일베 사이트에 마지막 인사를 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영상에는 주류 냉장고를 열어 소주를 마신 뒤 등 뒤에 흉기를 숨긴 채 마트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를 물색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검찰은 3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일정량 이상 음주하지 않고 보호관찰 지시를 따를 것, 피고인이 자주 방문하는 일베 등에 접속하지 않도록 디지털 분석에 응할 것 등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미아역 인근의 마트에서 매장에 진열된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의 진단검사를 거쳐 사이코패스로 판정됐으며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김은영 인턴기자 eunzero@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