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4일 도청 왕인실서 교육… 실제 사례 중심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 (사진=전남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 (사진=전남도)

[한스경제=정평국 기자] 전남도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도청 왕인실에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사례 중심 예방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75%가 청년층으로 특히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은 피해자 인정 기준을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자로 한정하고 있어 예방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 국토부의 피해자 인정률은 2023년 7월 94.1%에서 지난해 12월 49.7%로 크게 하락해 피해 발생 이후 지원보다는 사전 예방 교육 실효성이 강조되고 있다.

도는 이번 교육에서 △전세사기 주요 유형과 실제 사례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피해 예방 방법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안내한다. 실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쉽게 풀어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 임직원뿐 아니라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 신청은 연중 전남도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은 무료다.

도는 앞서 지난 3월에는 토지관리과 주관으로 목포대, 전남대 등 6개 대학에서 87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6월에는 전남도주거복지센터가 광양시 직장인을 대상으로 각각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곽춘섭 건축개발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적용 한계로 인해 법적 보호 대상이 축소되고 있다"며 "청년층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평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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