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미온적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군산지역 광역전철 노선과 새만금지역의 광역교통계획은 도대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 군산시와 전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의 계획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대광법 개정으로 전북에도 드디어 광역교통망 확충의 길이 열리면서 전주시는 ‘전주권 광역교통망’을, 익산시는 ‘전북권 광역전철망’을 각각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반영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밝혔다.
특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대도시권의 범위는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권역이었으나 법 2조(정의) 1항 나목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전주권 등)이 추가됐다.
김 의원은 “익산시의 ‘전북권 광역전철망’ 노선도를 잘 보시면 익산역을 중심으로 1단계 동서축은 새만금공항부터 전주역까지, 2단계 남북축은 정읍에서 논산역까지 연결해 전북 주요 도시를 대중교통으로 통근·통학이 가능한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군산노선에서 대야역과 새만금공항역 밖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최근까지 공개된 모든 자료에서도 군산도심지역 전철역과 새만금신항역을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4월 2일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한 달 후인 5월 9일, 군산시 도시계획과와 교통행정과에 그간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계획과는 6월 10일 '군산시 중장기 철도정책 용역(23.10~용역중지)'에 군산시를 경유하는 광역철도 노선을 발굴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3줄 회신했으며, 교통행정과는 대광법 시행령 개정 시 새만금지역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전북도 등에 건의하겠다고 알려왔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원활한 교통망 체계의 구축은 그 지역의 인구유출과 관계가 있다”며 “수송동, 나운동 주변에 군산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나머지 절반의 인구도 그 주변의 최단 거리에 살고 있다. 따라서 군산의 남부지역에 추가 전철역 신설이 없다면 시내권에서 전철을 이용하는데 군산시민들은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군산시는 전주의 ‘광역도로’가, 익산의 ‘광역전철’이 현실화할 경우 군산에 닥칠 위기와 기회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책임이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인호 기자 k9613028@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