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상일 시장, “공람 통해 접수된 주민 의견 면밀히 검토” 지시
소각장·음식물 폐기물 반입 전혀 없어 확인…기존 계획으로 인한 논란 Q&A
용인특례시가 추진 중인 기흥구 구성적환장 개발을 두고 각종 소문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상일 시장이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 시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밝히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김두일 기자
용인특례시가 추진 중인 기흥구 구성적환장 개발을 두고 각종 소문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상일 시장이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 시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밝히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김두일 기자

[한스경제(용인)=김두일 기자] 용인특례시가 추진 중인 기흥구 구성적환장 개발을 두고 각종 소문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상일 시장이 “주민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람에 접수된 주민의견을 검토해서 기존계획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고 밝혀 향후 진행방향이 주목된다. 이 시장은 얼마 전 주민대표들과 만나 이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담당부서는 해당 사업이 소각장인 음식물 처리시설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단순한 청소차 차고지와 휴게실, 재활용품 창고 설치사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시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수행할지 지켜봐야겠지만 시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확인을 바탕으로 구성적환장 논란의 쟁점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Q1. 신갈적환장이 사라지면서 구성적환장으로 쓰레기가 몰린다는 데?

A. 사실이 아니다. 신갈적환장 폐쇄로 인해 구성적환장 인근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청소차 차고지, 재활용품 창고 등을 이전 설치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기흥구의 모든 쓰레기를 구성적환장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 구성·동백지역에서 수거한 종량제 봉투를 당일 중간 집하 후 외부 위탁처리하는 용도이다.

Q2. 구성적환장은 음식물 처리시설인가?

A.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고림동 적환장’에서 수거 후 전량 민간위탁 처리되고 있습니다. 구성적환장은 과거 건축물대장에 음식물 처리시설로 등재돼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그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다. 현재는 일부 건물이 재활용시설로 등재 수정되었고, 1개 동은 철거 예정이다.

Q3.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설치되나?

A. 오해이다. ‘생활폐기물 적환장’이라는 용어는 법적 대분류 명칭일 뿐이며, 모든 종류의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다. 용인시는 조례에 따라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을 별도로 분리해 관리하고 있으며, 구성적환장에선 대형 폐가전, 투명 페트병 등 재활용 가능한 품목만 다룬다.

Q4. 소각장이나 매립 시설이 들어서는 건가?

A. 용인시는 이미 이동읍에 소각장 신설을 추진 중이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포곡읍에 신설 예정인 용인에코타운에서 처리하게 된다.구성적환장 부지엔 소각장도, 매립지도, 음식물처리시설도 들어서지 않는다.

Q5. 하루 200t의 쓰레기가 구성적환장에 반입된다?

A. 용인시는 자체 소각장을 보유하고 있어, 수거된 폐기물은 당일 처리 또는 외부 반출된다. 적환장에 종량제 폐기물이 며칠씩 쌓이는 일은 없으며, 기흥구의 모든 생활폐기물이 구성적환장으로 몰린다는 주장은 근거도 없고 과장된 것이다.

Q6. 원래는 폐기물 적환장 신설이었다?

A.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용인시가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사용한 ‘생활폐기물 적환장’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대분류 명칭이다. 이를 근거로 음식물류 폐기물이나 종량제 폐기물이 반입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 실제로 해당 부지에는 이러한 폐기물 반입 계획이 없다.

Q7. 시의회에서 갑자기 철회를 요구한 이유는?

A. 선거 앞둔 정치적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희정 시의원은 과거에는 “적환장은 소각장 등 유해시설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열흘 만에 입장을 바꿔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정치적 목적이나 주민 반발을 의식한 태도 변화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Q8.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이후 소각장도 만들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입지타당성조사,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까다로운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므로, 도시계획시설 지정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Q9.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는 주장이 있는 데?

A. 아니다.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주민들이 문제 삼은 공사 현장은 별개의 민간 골재장 부지로 확인됐다.

한편, 부서의 적극적인 답변과는 별개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주민 공람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걱정이 없도록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다”며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조정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본지는 적환장 논란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 및 담당부서의 입장과 이상일 시장의 행정지도에 대해 지속적인 취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한 이메일을 통한 시민여러분의 의견과 제보를 적극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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