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방시혁 "상장 계획 없다"더니…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PEF, 하이브 상장 첫날부터 나흘간 4000억 이상 매각
방시혁 하이브 의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

[한스경제=김동영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2010년 기업공개(IPO) 당시 기존 투자자를 속이고,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공모해 수천억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할 위기에 놓였다.

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 관련 의견을 증선위에 전달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 검찰 고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계 중론이다.

금융당국 “방 의장 보호예수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동원”

금융 당국은 방 의장 측이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이면으로는 상장을 추진,  4000억원가량을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한다. 이와 관련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지인이 설립한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한 '주주 간 계약'을 맺고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도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문제는 IPO 과정에서 주주 간 계약을 증권신고서는 물론, 외부에 노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PEF에 대한 보호예수도 걸리지 않았다.

금융 당국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스틱·이스톤·뉴메인' PEF 3사, 하이브 상장 후 나흘간 4000억 이상 팔아 

실제로 하이브는 2020년 10월 15일 상장 첫 날 공모가(13만5000원)의 2배인 27만원을 기록한 뒤 곧장 상한가인 35만1000원으로 직행했다. 이른바 ‘따상’(공모가 2배 시초가 후 상한가)을 달성한 것이다. 시가총액은 단숨에 11조원을 돌파했다.

그런데 개장 30분도 지나지 않아 주가가 출렁이더니 4.44% 하락 마감했다. 다음 날엔 22.29% 급락했고 1주일 만에 15만원대로 추락했다. 보호예수에 묶이지 않았던 PEF들이 시장에 물량을 대거 쏟아낸 영향이다.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뉴메인에쿼티 등은 상장 첫 날부터 나흘 동안 하이브 주식 177만8058주(당시 지분 약 4.99%)에 달하는 4258억원어치를 팔았다.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와 뉴메인에쿼티는 지분은 한 주도 보호예수를 걸지 않았다. 스틱인베스트먼트만이 보유 주식 346만2880주(9.72%)의 70%에 대해 자발적으로 3개월 보호예수를 걸었다.

대주주 등 주주 간 계약이 있으면 회사와 주관사는 한국거래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하이브 측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도 기재하지 않았다. 이를 알 수 없던 하이브 기존 투자자 및 상장 초기 투자자만 피해를 본 셈이다.

하이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하이브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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