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은영 인턴기자]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령은 약 1년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해병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 단장으로서 채상병 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죄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검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특검의 항소 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항소 취하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9일 성명을 내고 “부정한 권력에 맞서 박정훈 대령과 함께 싸워 온 시민이 함께 만든 값진 승리”라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첩 보류 명령에 항명했다는 혐의를 받아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김은영 인턴기자 eunzero@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