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체불임금 9억5000만원 지급 조치
[한스경제=하태민 기자]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 병의원 25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138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연장·야간근로가 빈번하고 여성 근로자 비중이 높은 중소규모 병의원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근로시간 위반, 휴일근로, 휴가 사용 제한 등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추진했다.
지청은 감독에 앞서 지역 의료계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4월 18일과 30일 사전 설명회를 열었으며 4월 30일에는 광주전남간호조무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 근로자 의견을 수렴했다.
감독 결과 통상임금 산정 부적정,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과소 지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등이 주요 위반 사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 273명에 대한 체불임금 9억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 조치하고 기타 위반 사항도 개선을 지도하고 시정 결과 제출을 요구했다.
이경근 지청장은 "병의원은 지역 필수 인프라이자 장시간·고강도 노동이 집중된 업종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 의료계와 협력해 노동관계법 준수를 정착시키고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sporbiz.co.kr
하태민 기자
hamong@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