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정부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지급 신청을 시작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1차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포함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콜센터, ARS 등을 이용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이 신청 다음날 지급된다. 기존의 카드 포인트와 구별돼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결제할 경우 쿠폰이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으로 소비쿠폰 잔액도 안내한다.
지원 금액은 기본 1인당 15만 원으로 소득별 차등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모바일 혹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발급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다음날 받을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및 수령하면 된다.
정부는 신청 첫 주 동안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한 요일제를 적용한다.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 가능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가맹점으로 제한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았을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현령 기자 box0916@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