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성남)=김두일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방부의 조속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방부가 일부 수용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는 “행정절차상 지체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지난 6월 25일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조정하겠다는 회신을 공식 전달받았다. 그러나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지난 2013년 롯데월드타워 건립으로 활주로 방향이 변경된 이후에도,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도제한 문제가 10년 이상 방치돼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도시재개발과 고밀도 주거개선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상진 성남시장은 취임 이후 해당 사안을 시정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지난해부터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비행안전구역 조정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며 본격적인 해결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에 보낸 회신을 통해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위해 합동참모본부 및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향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조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이 이뤄지면 야탑동과 이매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제2구역이 제6구역으로 변경돼 건축 제한 높이가 상향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 수혜를 받아 그동안 억제돼 있던 고밀도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6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로 낮아진 지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성남시에 회신했다. 이로 인해 경사지나 절토된 부지에서도 고도제한 기준보다 실질적으로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원지반이 5m 절토된 부지의 경우, 절토된 지면 기준이 아닌 원지반 기준으로 45m 고도제한을 적용하면 사실상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는 고도제한 제3·5·6구역에 포함된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 재개발 대상 지역의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시민과 함께 오랜 시간 싸워 이뤄낸 성과지만 아직 완전한 결실은 아니다”라며 “국방부가 더 이상 조정을 지체하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혁신적인 도시재생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진 시장은 과거 ‘서울공항 고도제한 해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초대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취임 이후 고도제한 해제를 주요 시정 과제로 내세워 왔다.
성남시는 비행안전구역 조정이 완료될 경우, 단순한 고도제한 해제를 넘어 도시공간의 효율적 재편과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고도제한 완화 대상지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인 시민 체감 효과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