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민석 총리후보 인준안 국회 통과..李대통령 지명 29일만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국힘은 표결 거부 불참
상법개정안도 처리...'집중투표제' 등 추후 논의해 보완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치고 기표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치고 기표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주진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국회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자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응원해주신 국민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겠다”며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김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6월 10일)한 지 35일 만에 이뤄졌다.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한편, '여야 협치 1호' 법안인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집중투표제, 독립이사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핵심 골자다.

이 중 3가지는 여야가 지도부가 합의했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보완키로 의견을 모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전 정부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우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올해 들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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