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하태민 기자] 전남도가 해양 질서를 해치는 불법 양식장과 무허가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정비·단속에 나섰다. 도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어업인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불법 양식장·어업 일제정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매년 증가하는 무면허 양식과 무허가 어업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비계획, 단속기준, 행정처분, 벌칙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도내 불법 어업 단속 실적은 2022년 104건에서 2023년 149건으로 증가했다가 2024년에는 103건으로 다소 줄었으며 올해는 5월까지 83건을 적발했다.
도는 올해 수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품종별 불법 양식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 단속 등 3대 추진 방향을 설정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불법 양식장 및 어선어업 정비 대상 안내 △시군별 우심해역 및 불법 시설물 현황 공유 △2026년산 김 불법 양식시설 사전 차단 방안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안내 △행정처분 및 벌칙 기준 등이다.
도는 설명회와 함께 양식어업권 실태조사도 병행해 단순한 단속을 넘어 실효성 있는 양식장 운영 관리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3일 고흥군을 시작으로 4일 해남군, 9일 완도군, 10일 진도군, 11일 신안군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목포, 여수, 순천, 보성, 장흥, 강진, 무안, 함평, 영광 등 9개 연안 시군은 자체 설명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한다.
전창우 친환경수산과장은 "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 어업 질서를 잘 지키는 선량한 어업인을 보호하고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