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수현 인턴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산하 쏘스뮤직 간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오는 18일로 지정했다. 재판은 애초 지난달 27일로 예정됐으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양측이 다투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앞서 2차 변론기일에서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담은 20분 분량의 PPT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자료가 불법 수집된 증거라며 채택 불가 입장을 밝혔고 쏘스뮤직은 “사전 동의받은 정당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의 법적 효력 판단 후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고, 하이브가 최초 걸그룹 데뷔 약속을 일방적으로 깼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쏘스뮤직은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르세라핌이 ‘특혜 그룹’이라는 루머에 시달리며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해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 빌리프랩이 제기한 2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도 3차 변론기일을 맞는다. 이로써 민 전 대표는 하루에 두 건의 주요 소송을 동시에 치르게 된다.
정수현 인턴기자 sh34sh3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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