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해수부, 관련 고시 개정안 1일부터 시행
선령 제한 없이 국내 항만 간 운송 가능
​시운전 중인 자동차 운반선./HD현대
​시운전 중인 자동차 운반선./HD현대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항만 간 운송(환적 포함)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블렌딩용 오일은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을 혼합해 각국의 환경기준에 맞도록 황 함유량과 석유 품질을 조정한 석유제품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화주의 선박 선택지를 넓히고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국적선사 보호까지 도모하는 전방위적 조치로 자동차·석유업계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적 선박 부족에 따른 물류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내항(국내 항만 간 연안운송) 운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우선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2023년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선령 제한(15년) 예외 규정은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블렌딩용 오일의 안정적인 운송을 위해 해당 화물 운반선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선령 제한(15년)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블렌딩용 오일 운송 시 외국적 선박을 용선(배를 빌려 사용함)할 수 있는 제도의 신청 기한도 2027년 6월까지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외국적 선박 용선 제도는 적합한 내항 국적선(한국 국적 선박)이 없을 때 내항화물운송사업자(선사)가 외국적 선박을 빌려 사용하는 것을 허가해 주는 제도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해운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적선사의 안정적인 운항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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