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간담회
[한스경제=주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7월 3일 상법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경제계 우려를 감안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민주당은 30일 경제 6단체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오랫동안 제기된 과제인 만큼 과제를 실행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에 따라 폐기되자,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추가하고 시행 유예 기간을 삭제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줄 것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경제계도 주식시장 활성화나 공정한 자본시장 여건 조성에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걱정하는 것은 상법 개정의 부작용 최소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이같은 부작용으로 기업을 향한 소송 남용의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와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오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으로서 결과에 대한 예단 없이 다시 논의의 기회를 가질 것을 건의드린다”라며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부처 장관과 이견을 조율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작용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공정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경제계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남근 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은 무한정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이미 시장에 기대가 반영된 사안인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지금 나와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계가 요구하는 것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근 일부 기업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전환하도록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상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주진 기자 jj72@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