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건강보험공단 지난 2022년 요양급여 부당 수령 의심해 경찰에 고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전경./이인호 기자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전경./이인호 기자

[한스경제=이인호 기자] 검찰이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원불교재단 관계자와 A약국 약사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면대약국'은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행위로,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며 적발 시 약사와 명의대여자 모두 중대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며, 최근 6년간 103건이 적발될 만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원광대병원 부지 내 A약국 소속 B약사와 원불교재단 관계자 C씨 등 총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직접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재단이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이 약을 제조할 때 지급하는 요양급여 약 2천억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22년 해당 약국이 면허대여로 운영되며 운영 기간에 2000억대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해당 사안의 경우 지속성과 피해 법익의 동일성 등을 토대로 포괄일죄를 적용해 부당 수령 금액을 수천억 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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