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준월소득월액 상·하한액 기준 변경
최대 1만8000원 인상
국민연금 전경./연합뉴스
국민연금 전경./연합뉴스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며 가입자의 월 보혐료가 최다 1만8000원 상승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개인부담은 최대 9000원 증가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변경된다.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된다.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이 아닌 매년 이뤄지는 연례 조정으로, 이번에 정해진 상하선과 하한선 내에서만 국민연금 보혐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은 월 소득 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다.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보혐료 산정 기준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된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보혐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1만8000원 인상된 57만3300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인상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원인 경우 이전에는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혐료를 납부했지만 다음달부터는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된다.

소득 하위 구간 역시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기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월 보험료는 기존 3만5100원에서 최대 900원 오른 3만6000원이 된다.

이번 상·하한액 기준 소득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의 경우 보험료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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