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일부 피해자 위임 받아 고소·고발 진행
"홈플러스 신용위험 외주화가 사태의 본질"
 법무법인 로백스(대표변호사 김기동·이동열)가 27일 오전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및 기업어음(CP) 피해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주요관계자 및 홈플러스·롯데카드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 한스경제DB 
 법무법인 로백스(대표변호사 김기동·이동열)가 27일 오전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및 기업어음(CP) 피해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주요관계자 및 홈플러스·롯데카드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 한스경제DB 

[한스경제=이수민 기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주요관계자 및 홈플러스·롯데카드 경영진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로 27일 12시(정오) 검찰에 고소·고발 당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법무법인 로백스(대표변호사 김기동·이동열)는 이번 고소·고발 건에 대해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및 기업어음(CP) 일부 피해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피해자가 다수 추가되면 MBK, 홈플러스, 롯데카드 및 주요 경영진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단체소송 또한 착수할 예정이다.

로백스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주된 피고소·고발인(이하 피고소인)에 는 ①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② MBK 부회장, 홈플러스 대표이사, 롯데카드㈜ 이사 지위를 겸직한 김광일, ③ 롯데카드 주식회사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의 주요 범죄 혐의는 특경법위반(사기·배임)이다.

구체적인 사기 혐의는 다음과 같다. 올해 3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인해 2024년 12월 5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발행된 ABSTB 약 3419억 원과 CP 약 1160억 원, 전자단기사채 약 720억 원 등 총 5579억 원 상당이 전액 미상환됐고, 고소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ABSTB, CP, 전단채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만기일에 결제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P 등을 발행하여 부도에 이르게 한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MBK를 비롯한 피고소인들이 유가증권들을 발행·유통할 당시, 만기일에 결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경우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의 계열사인 롯데카드가 동원되어 비정상적인 신용공여가 이루어진 점을 발견했다. 결과적으로 롯데카드가 보유한 카드대금 채권 782억원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미상환되는 손해가 초래됐다. 이는 롯데카드의 배임 혐의에 해당될 수 있다. 

ABSTB 뿐 아니라 2000억원 상당의 CP 피해에 대해서 추가로 고소한 점도 눈에 띈다. 그간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몇 건의 고소·고발이 있었지만, CP 피해를 전면적으로 다룬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결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홈플러스의 요구대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급격하게 확대해 준 롯데카드가 피고소인에 추가된 것 역시 기존 고소·고발과 다른 지점이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는 “홈플러스가 이미 수년간 유동성 위기에 빠져있었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초단기자금 조달 목적으로 동원한 수단이 ‘ABSTB와 단기CP’였던 점은 회계법인 조사보고서에도 명확히 드러나 있다”면서 “법원의 회생절차 역시 피해자들의 고통을 전제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별개로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 등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묻는 절차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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