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수현 인턴기자]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유튜버가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1단독 김경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 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해 9월 정 씨는 이영애가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는 “이영애의 해당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이영애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정 씨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초기 수사기관인 양주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이 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영애 측은 재차 항고했다. 이에 서울고검은 사건을 직접 수사해 정 씨를 약식기소했다.
정수현 인턴기자 sh34sh3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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