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인호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26일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서 교육감은 당선이 무효가 됐다.
교육자치법 제49조는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오후 전북 전주의 한 식당에서 이뤄진 회식 자리에서 서 교육감이 동료 교수를 폭행했느냐가 핵심이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폭행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날 검찰과 서 교육감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서거석 교육감은 선거 무효에 따라 즉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서 교육감은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반대 결론을 냈다. 검찰이 피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법정에서 피해 교수는 진술 번복을 인정했다. 해당 교수는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이인호 기자 k9613028@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