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근현 기자]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 및 외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 출석 요구에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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