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해춘 의원 발의, 군산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민들과 관내 단체들 공익활동 증진되길 기대"
지해춘 군산시의원./시의회
지해춘 군산시의원./시의회

[한스경제=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 지해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해 군산시민과 관내 단체가 차량 지원을 신청한 경우 군산시 공용차량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과 군산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공용차량 지원범위, 공용차량의 이용신청, 공용차량 이용자 등의 의무, 지원내용 공개와 같은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다.

지해춘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시민들과 관내 단체들의 공익활동이 증진되길 기대한다”며 “군산시도 공익활동에 한하여 공용차량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행복위는 심의과정에서 조례안의 제3조(지원범위) 관련 조문 중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다만, 체육행사는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만 해당된다)’는 내용을 삭제해 수정 의결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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