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소형 금융투자회사 사칭..."상장 임박" 등 현혹
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식시장 투자심리 회복세를 악용한 IPO(기업공개) 투자사기가 재확산되고 있다며 17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식시장 투자심리 회복세를 악용한 IPO(기업공개) 투자사기가 재확산되고 있다며 17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 [사진=금융감독원]

[한스경제=김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식시장 투자심리 회복세를 악용한 IPO(기업공개) 투자사기가 재확산되고 있다며 17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업체들이 소형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하며 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몇 배 수익" 등으로 포장해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식 선입고·후결제 방식과 소액 투자성공 경험을 제공해 신뢰를 쌓은 뒤 거액 재투자를 유도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최근 사기 수법을 보면, 불법업체는 먼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식 정보제공 등을 무료로 해주며 투자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이후 비상장사인 'A회사' 주식을 저가에 매집한 뒤, 상호가 유사한 실체 없는 'A생명과학'의 허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블로그와 인터넷 언론사 등에 허위 홍보글을 대량 배포한다.

투자자들에게는 "A생명과학의 상장 임박"과 "상장실패시 재매입 약정체결" 등을 미끼로 주식매수를 유도하며, 매수 신청자에게는 실제 A회사 주식을 증권계좌에 선입고한다. 투자자들은 계좌에 입고된 A회사 주식을 A생명과학 주식으로 착각하고 매수대금을 송금하게 된다.

금감원은 특히 상장실패나 기대수익 미달에 대비해 풋백옵션(환매청구권)으로 재매입을 약정해준다며 투자위험이 최소화된 안정적인 투자라고 강조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는 통상 1대1 채팅방 등에서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다며, 불법업체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 시 SNS 등에서 상장 임박을 미끼로 고수익을 제시하면 무조건 사기를 의심하고, 투자 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서 공시서류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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