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연합뉴스
카카오톡. /연합뉴스

[한스경제=정수현 인턴기자] 카카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테러 모의 등 유해 대화를 시도한 계정에 대해 영구적인 이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1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부터 성착취·테러 모의 등 유해 대화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했다. 성착취 목적의 유인 행위인 ‘그루밍’, 성매매 유도, 테러 선동 등이 확인되면 카카오톡 계정이 영구 제한될 수 있다. 

정치·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극단주의 단체를 미화·지지하는 콘텐츠도 제재 대상이다. 카카오톡 내 불법 채권추심 행위, 허위 계정 생성·운영 행위도 함께 금지됐다. 

제재는 이용자 신고에 한해 법 위반 여부와 기존 제재 이력 등을 검토해 결정된다. 카카오는 “이용자별 제재 수위도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제재 사례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제재 기준의 자의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 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가 극단적 사상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며 “이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이번 운영 정책이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기술적으로 열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운영정책 위반에 대한 검토는 이용자 신고를 기반으로만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일부 이용자들은 운영정책 시행 전부터 카카오톡이 정지됐다며 제재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카카오는 “도배 행위로 제재됐을 가능성은 있으나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정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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