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 출하
특허·우판 만료 전 창고 입고
경보제약 본사. /경보제약 제공
경보제약 본사. /경보제약 제공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경보제약(대표 김태영)의 일부 의약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회사는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오는 24일부터 총 23개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가 취소된다고 지난 12일 공시했다.

23개 품목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135억원으로 지난해 경보제약의 총매출 2385억원 중 5.7% 수준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을 출하한 행위 ▲특허권 존속기간 이전에 동일 의약품 등을 판매한 행위 등 ‘약사법’ 위반에 따른 것이다. 

경보제약은 ‘엘도코프캡슐’ 등 10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3월 14일자로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해 4월2일부터 6월2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의약품 도매업체 보관소에 출하했다.

또한 ‘자누스틴정 25mg’ 등 10개 품목에 대해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2023년 9월 1일) 이전에 출고해 의약품유통관리기준(GSP) 창고로 입고했으며 ‘다파칸정 10mg’ 등 3개 품목도 우선판매품목 허가 기간 동안 GSP 창고로 들여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경보제약 측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활동 및 유통 업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라고 했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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