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용인)=김두일 기자] 용인특례시가 수원시가 추진 중인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금지’ 본안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GH를 상대로 개발이익금 집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5월 말 본안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은 오는 6월 18일 열린다.
용인특례시는 수원시가 용인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송전철탑 이설 사업을 용인시와 협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 협약’ 위반이자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용인시민의 피해 우려를 무시하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송전철탑을 이설하려는 수원시의 행정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수원시가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만큼,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수원시가 추진 중인 송전철탑 이설 사업은 수원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인근 154kV 송전선로 3기 중 2기를 철거한 뒤, 용인 수지구 성복동 방향으로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약 4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해모로아파트 주민 민원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용인시 측은 철탑이 성복동에서 보이지 않아야 하고, 주민 민원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국민권익위도 2021년 11월, 용인시민 민원 해결 후 한국전력이 이설 공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GH는 지난 3월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했고, 수원시는 용인시와의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 중이다. 협약 제5조에 따르면, 사업 관련 정책적 사항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 GH 간 상호 협의로 결정돼야 하며, 쟁점사항은 경기도의 결정에 따른다.
이 시장은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 한국전력공사 등에 민원 해결과 중재를 요청해왔다. 2023년 8월에는 김홍일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에 조정 요청을 했으며, 올해 3월에는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직접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상일 시장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금지 본안 소송은 용인시민 권익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원시가 협의 없이 강행한 송전철탑 이설 사업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